양도소득세, 해외주식 계산 방법·세율·신고 기한 쉽게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고, 연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를 곱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대상 종목, 계산 순서, 세율, 신고 기한과 방법, 늦었을 때의 가산세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풀어 씁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의 과세 대상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입니다. 미국주식과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금은 주식을 실제로 판 순간에 생기는 차익에만 붙습니다. 계좌에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따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배당 세금은 배당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계산은 판 금액에서 시작해 세 번 빼고 한 번 곱하는 구조입니다. 국외주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을 반영해 양도소득을 구합니다.

1양도소득 = 판 금액 − 산 금액 −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

2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연 250만원

3세금 = 과세표준 × 세율

달러로 거래한 금액은 판 날과 산 날 각각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같은 주가라도 환율이 달라지면 원화 차익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가정 금액, 계산값)
항목금액
판 금액4,200만 원
산 금액3,100만 원
양도비용(수수료)6만 원
양도소득1,094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844만 원
소득세 20%168만 8천 원
지방소득세 2%16만 8,800원
내는 세금 합계185만 6,800원

직접 숫자를 넣어 보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글에서 입력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을 바로 계산하는 화면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손익통산

기본공제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팔았어도 250만원은 한 번만 적용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손익통산은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을 한 해 안에서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의 손익을 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300만원을 벌고 해외주식에서 100만원을 잃었다면 통산 양도소득은 200만원입니다(가정, 계산값). 250만원 이하이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통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치지 않고, 국내주식과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국외주식 양도소득의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율이 10%로 낮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율 글에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종결합니다. 확정신고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꺼번에 하는 신고입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안내에서는 신고·납부 기한이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휴일 연장이 반영된 날짜입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부담도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하루 0.022%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과 가산세는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확정신고 때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근거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서류가 부담스러울 때를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확인해 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면 순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서, 서식 이름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거나 국세청 안내문으로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

신고 서식과 서류 이름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위 계산 예시의 세금은 185만원대여서 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배우자·가족에게 증여받은 주식 양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1년 안에 팔 때는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증여 자체의 세금은 해외주식 증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한 해 양도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냅니다. 국내주식과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소득세 20%에 개인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율이 10%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 안내상 2026년 6월 1일이 기한이었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안내문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고, 이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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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i.nts.go.kr | 과세 대상·기본공제·세율·신고 기한·가산세·증여 양도

소득세법 확정신고·분할납부 조문 law.go.kr | 근거 서류 제출·1천만원 초과 분할납부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