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붙습니다. 연 250만원은 기본공제로 빼고 계산하며,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 즉 양도소득에 곱하는 세율입니다. 이 글은 미국주식과 미국 상장 ETF를 포함한 국외주식의 세율을 다룹니다.
국세청 안내상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같은 과세표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산하면 22%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를 모두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 구분 | 세율 |
|---|---|
| 양도소득세(소득세) | 20% |
| 개인지방소득세 | 2% |
| 합산 세율 | 22% |
| 국외 중소기업 주식(소득세율) | 10% |
22%라는 숫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한꺼번에 부르는 표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붙기 때문에 두 세목을 따로 계산해 더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안내에서 국세청은 국외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기본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양도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으로,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함께 통산하더라도 250만원은 한 번만 적용합니다. 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에서만 차익이 난 해에는 그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국내주식에서도 차익이 났다면 둘을 합친 금액에서 한 번 뺍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낼 세금이 0원입니다.
세율을 적용하기까지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는 순서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외주식의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이 들어갑니다. 양도비용이란 주식을 사고팔 때 든 비용을 말합니다.
1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
2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원
3세금 = 과세표준 × 22%
| 구분 | 금액 |
|---|---|
| 양도가액 | 3,000만원 |
| 취득가액 | 2,000만원 |
| 증권사 수수료 | 5만원 |
| 양도소득 | 995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745만원 |
| 소득세 20% | 149만원 |
| 지방소득세 2% | 14만 9천원 |
| 내는 세금 합계 | 163만 9천원 |
예시의 금액은 모두 가정이며, 과세표준 745만원에 22%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에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같은 과세기간에 손익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60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400만원을 잃으면 통산한 양도소득은 200만원이고, 250만원 이하라 세금은 0원입니다(가정, 계산값).
다만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하지 않으며, 국내주식과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확정신고 한 번으로 종결됩니다. 확정신고란 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 안내는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의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때에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의 기초가 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주식 거래자는 국내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제공한 계산 보조자료를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글에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신고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에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세금은 확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쓰는 제도이므로, 세액이 그 이하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차익이 더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체는 20%이고,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친 금액이 22%입니다. 실제로 내는 총세율은 22%입니다.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친 양도소득에서 한 번만 공제합니다.
다릅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안내에서 국외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10%입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합칠 수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손익통산하며,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때에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PC나 손택스 모바일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i.nts.go.kr | 세율·기본공제·통산·신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 law.go.kr | 확정신고·서류·분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 law.go.kr | 개인지방소득세 2%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의 과세표준 745만원과 합계 163만 9천원은 가정한 양도가액 3,000만원에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