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고,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30%, 40%, 50%로 나뉩니다. 세율 옆의 누진공제액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누진공제액은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최고세율 50%는 30억원을 넘는 구간에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은 상속세면제한도 글에, 세금 전체 흐름은 상속세 글에 있습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넘으면 곱하는 세율과 빼는 금액이 함께 바뀝니다.
| 과세표준 | 계산식 | 세액 |
|---|---|---|
| 3억원 | 3억원 × 20% − 1천만원 | 5천만원 |
| 7억원 | 7억원 × 30% − 6천만원 | 1억5천만원 |
| 20억원 | 20억원 × 40% − 1억6천만원 | 6억4천만원 |
| 40억원 | 40억원 × 50% − 4억6천만원 | 15억4천만원 |
표의 세액은 가정한 과세표준에 세율표를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신고서를 내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기에서 내 재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입니다. 거주자 상속의 주요 공제는 표와 같습니다.
| 공제 | 금액 | 적용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비거주자 상속 모두 |
| 일괄공제 | 5억원 | 인적공제 합계액과 비교해 큰 금액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원 | 상속액 0원 또는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한도 2억원 | 2천만원 초과 시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
거주자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가 필수로 포함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곧 사망한 사람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해외주식을 포함해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가액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입니다.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는 국세청 전자신고 서비스인 홈택스로 합니다. 홈택스에는 상속세 간편계산과 부동산·주식·기타재산 자동계산 기능이 안내돼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의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1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2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세율표를 적용한 세액을 내 재산 기준으로 계산하고, 신고 방법은 국세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와 서류는 상속세 신고방법에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바로가기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1억원 이하는 10%이고 30억원을 넘으면 50%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면 30%를 곱하고 6천만원을 빼는 식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해외주식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대상입니다.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기초공제가 2억원이고,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입니다.
다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제26조·제60조·제67조 law.go.kr | 세율·누진공제액·공제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nts.go.kr | 신고 기한·서류·신고세액공제·홈택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nts.go.kr | 계산 흐름
국가법령정보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